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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조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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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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