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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역처분의 통지

제15조의3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병역판정검사 →

제3장 병역판정검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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