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제14조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병역판정검사 →

제3장 병역판정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