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제14조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