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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8조–제66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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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목의 서류(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나.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한다) 4. 삭제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삭제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영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50조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연구기관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2. 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업 분야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라.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 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 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필요인원의 통보

제50조의2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50조의3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제51조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1조의2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2조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제56조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제57조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60조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제61조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제62조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제64조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65조의2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ㆍ퇴직 또는 휴학ㆍ제적 여부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5.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7.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ㆍ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8.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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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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