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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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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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