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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영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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