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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제51조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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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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