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35조–제46조 · 1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제36조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제37조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38조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39조의2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40조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41조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2조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3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2조의4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3조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4조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5조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제46조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