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