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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35조–제66조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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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제36조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제37조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38조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39조의2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40조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41조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2조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3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2조의4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3조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4조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5조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제46조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상 확인서 사본 및 입상 성적확인서 등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영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46조의3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제46조의4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6조의5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6조의6

제46조의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6조의7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제46조의8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조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제47조의3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7조의4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목의 서류(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나.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한다) 4. 삭제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삭제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영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50조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연구기관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2. 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업 분야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라.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 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 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필요인원의 통보

제50조의2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50조의3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제51조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1조의2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2조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제56조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제57조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60조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제61조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제62조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제64조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65조의2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6조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ㆍ퇴직 또는 휴학ㆍ제적 여부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5.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7.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ㆍ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8.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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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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