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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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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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