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제47조의3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