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조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