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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제46조의8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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