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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6조의7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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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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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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