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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46조의3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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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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