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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상 확인서 사본 및 입상 성적확인서 등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영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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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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