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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제46조의4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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