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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6조의5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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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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