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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39조의2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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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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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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