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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장 병무행정

제114조–제11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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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제114조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4조의2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제115조

제115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영 제155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5조의2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 2. 제7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제87조, 제88조, 제95조, 제96조 및 제108조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제117조에 따른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무

행방불명자의 처리

제116조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제117조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제118조

제118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영 제160조제2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19조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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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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