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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병역법 시행규칙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제117조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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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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