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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4조의2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병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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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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