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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제114조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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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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