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19조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