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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5조의2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 2. 제7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제87조, 제88조, 제95조, 제96조 및 제108조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제117조에 따른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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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병무행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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