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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2장 전시특례

제120조–제12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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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제120조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제121조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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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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