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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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 등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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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