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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병역법 시행규칙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5조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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