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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제61조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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