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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병역법 시행규칙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제56조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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