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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5조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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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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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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