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