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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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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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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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