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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제31조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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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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