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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제111조의2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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