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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09조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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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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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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