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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나.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14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외이주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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