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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조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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