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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2조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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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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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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