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제83조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