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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우선 병력동원소집

제72조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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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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