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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병역법 시행규칙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0조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원령 선포일시 2. 입영일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ㆍ동 단위별로 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병력동원소집 →

제1절 병력동원소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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