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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제71조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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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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