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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7조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병력동원소집 →

제1절 병력동원소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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