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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병역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시근로소집점검

제74조의2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ㆍ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시근로소집 →

제3절 전시근로소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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