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