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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상금의 청구)

상금의 청구

제6조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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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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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상금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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