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인용 형식「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