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