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 한계
제4조
제4조(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4조(지급의 한계)
지급의 한계
제4조(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4조(지급의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