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제6조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